광양시, 난임부부 지원 확대
광양시는 난임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일 밝혔다. 광양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중위소득 180% 이하 법적인 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혼 난임부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. 또한 지원대상 연령 또한 기존에는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제한했으나 만 45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바 있다. 건강보험적용 초과 난임부부에 한해 추가로 1회 최대 200